"범행 시인하고 깊게 반성하는 모습 보여"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합의 등 고려"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친 30대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자전거 1㎞를 운전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도로를 걷는 피해자 B(66)씨를 들이받았고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해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