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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목말 태우고 전동킥보드 탄 父 ‘뭇매’ (영상)

동아일보

입력 2021-04-09 14:43:00 수정 2021-04-09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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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목말 태우고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 한문철TV
어린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에 비난이 쏟아졌다. 아이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오로지 아빠의 머리카락만 부여잡아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빠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1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외출 후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아버지가 3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목말 태우고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라면서 당시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때 현실인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제 딸도 이제 5살인데 아직도 목말 태워줄 때 한 번씩 휘청인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 브레이크라도 잡으면 아이 중심은 앞으로 쏠릴텐데”라고 걱정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도 깜짝 놀랐다. 그는 “저러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와 멈춰 아이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목뼈를 다쳐서 전신마비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는 둘이 타는 것도 위험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성하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아동 학대”라면서 분노했다. 대다수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냐”, “자녀를 헬멧으로 쓰고 다니네”, “급정지라도 하면 어쩌냐. 정신 나갔다”,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등 비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에서만 탈 수 있고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동승자 탑승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이 목말 태우고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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