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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범, 마스크 벗나…신상공개 여부 5일 결정

뉴시스

입력 2021-04-05 07:32:00 수정 2021-04-05 0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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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신상공개위, 7명 구성…외부인 종교인 등 4명
법원 전날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성 소명
전문가 "스토킹 경종…적절한 공개 사례될것"
코로나 상황…공개 시 '마스크는?' 논의 대상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3시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종교인, 심리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는데 매번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진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결론은 당일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서울경찰청은 1차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A씨 이름과 나이, 과거 사진을 공개한 후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에서 이동할 때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 등을 잠시 내려 현재의 모습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취재진이 몰린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는 것은 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만 할 수도 있다.

이날 열리는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될 경우 마스크 조치 내용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 명이나 살해된 범죄 중대성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족과 친인척 신상 노출 등의 피해 우려도 있어 신중론도 교차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23일 피해자 집을 찾아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귀가한 큰딸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3일 살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 범죄의 흉악성과 잔인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강력 범죄라는 중대성과, 관련된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돌파를 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A씨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 24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 법원이 당일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범죄 중대성을 소명했다는 점 등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의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 둘 중 하나가 사망해야 하는 지독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재범 방지 차원으로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가족, 친인척 신상공개 같은) 2차 피해는 모든 사건에 다 있다”며 “이런 문제는 사회 안전망으로 막아야지 2차 피해를 이유로 신상공개를 못하게 된다면 제도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9년 6월5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가해자인 고유정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부산에서 여성들을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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