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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임은정 검사,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징계해야”

뉴스1

입력 2021-03-25 22:51:00 수정 2021-03-25 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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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해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전날(24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지청장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임 연구관은 검찰구성원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개시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또한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직책과 경력에 비추어, 임 연구관의 언행은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방법과 여력이 없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비판적 검토 없이 ‘그분들은 불공정한 공무원이고, 업무수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행위는 총장과 총장 대행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배당문제에 대한 글을 올려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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