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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 사례 5건 선정

이지훈 기자

입력 2020-11-10 03:00:00 수정 2020-11-1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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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한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경기 수원시) △영세 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지원(울산시)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경기 양평군) △화훼산업 관련 규제 완화(경남 김해시) △전자출입명부 도입(강원도) 등 5건이다.

수원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해 불법 간판 정비를 위한 행정력 소모와 사업주 과태료 부담 문제를 줄였다. 울산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도움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소방 점검 대행 비용 약 66만 원을 경감시켰다. 양평군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김해시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무산될 뻔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수기명부 허위 작성이 빈번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개발했다. 이는 정부의 QR코드 방식 확대 도입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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