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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檢 “총선사범 중 혐의 가장 무거워”

전주영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16-07-29 03:00:00 수정 2016-07-2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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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구속… 억대 수수 1명도 없어… 국민의당 3명, 형평 차원 구속해야”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4·13총선 전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56·여)과 김수민 의원(30·여)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박준영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기각 두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김 의원에 대해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2)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 수사로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아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과 함께 위법한 선거운동 사례금을 약속하고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했다는 등 기존 혐의에 부합하는 위치 기록과 관련자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은 기존 공천헌금 수수 외에 불법 선거자금 지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한 결과 박 의원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물업체 J사로부터 8000만 원어치의 명함, 현수막 등을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41만 원만 집행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박 의원 측은 J사가 진정서를 내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를 법에서 정한 지급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영 의원에게 3억5000여만 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 씨(64)는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과의 관련성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거액의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4·13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에서 억대 금품 수수 사례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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