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국방 R&D도 내년부터 사전심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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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000억 규모… 전문위원회 설치

내년부터 2조6000억 원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도 다른 일반 부처 R&D와 동일하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사전심의를 받는다. 단, 국가 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여전히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 R&D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민군 기술협력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과심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과심의 본격적인 사전심의는 2018년도 국방 R&D 사업부터 적용된다. 2017년도 국방 R&D 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국과심이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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