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2013년 우병우가 변론한 사건 수사때 비자금 의혹업체 압수수색도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최순실 게이트]우병우, 검찰에 외압 의혹 증폭
‘현대그룹 숨은 실세’ 불린 황두연… 檢 소극 수사… 비자금 기소 안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시절 변론했던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54)의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자금 우회 통로로 지목된 업체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황 대표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을 함께 변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의 핵심은 황 대표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 씨(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황 대표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 ‘황 대표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H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박 씨는 황 대표가 세운 현대저축은행 대출 모집 위탁 업체 S사의 2대 주주였고, 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현대증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H사가 수사를 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 1월 검찰은 황 대표를 가족 회사에서 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만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황 대표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내정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이 5월 11일, 공식 발표한 것이 1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방문한 때는 검사들 사이에 그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는 말이 나오던 때다. 검찰은 이후 자료 요청도,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위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최순실#박근혜#재단#비리#청와대#검찰#외압#황두연#우병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