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가용재원, 누리예산에 쓰고도 234억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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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감사]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보니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도 3132억 원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교육청 가용 예산으로 누리과정 편성 가능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면서 11개 교육청은 기존 유치원 예산 외에 어린이집 예산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를 거부했다. 광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금, 추가적인 교부금, 인건비나 시설비로 과다 편성된 예산을 계산했더니 1조9737억 원이었다. 이는 11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1조6605억 원)보다 3132억 원이 많다.

1203억 원을 미편성한 경남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은 3102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1899억 원이 남았다.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5459억 원)은 가용 예산(5693억 원)을 활용하면 234억 원이 남는다. 이어 충북도교육청 661억 원, 부산시교육청 465억 원, 서울시교육청 431억 순으로 여유 재원이 많았다.

반면 인천과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가용 예산조차 부족해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인천시교육청은 717억 원, 광주시교육청은 400억 원이 모자라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밖에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용 예산이 적절하게 추산됐는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차장은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면서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효” 판단


2012년 교육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급증하자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 배치된다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해왔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 차장은 “시행령이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으로 감사원이 아니다”라면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먼저 ‘김앤장’ 등 매출액 1∼3위 법무법인,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교수 3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 등 모두 7곳에 법률 자문을 했다. 시행령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곳, 4곳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문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두 달가량 빨랐고, 법률해석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하반기 보육대란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봤다”고 말했다. 매년 보육대란으로 유아와 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쟁점을 피해갈 수 없었다”며 법리적인 판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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