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회당 100만원 이상 선결제 법인-자영업자 7월말까지 결제 금액의 1% 세액공제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5-27 03:00:00 수정 2020-05-27 03:44:42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조세특례법 개정안 각의 의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7월 말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을 선(先)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선결제 선구매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선결제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이용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업장이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을 이용할 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경제부 페이스북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