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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남성 흉기 살해’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12년

뉴스1

입력 2020-05-26 16:12:00 수정 2020-05-26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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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인천에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를 흉기로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국적 C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와 피해자간 다툼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흉기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범행 수법도 위험하고 잔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국내외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B와 C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을 했으나, 둘 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새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빌딩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씨(2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5시5분께 지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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