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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하려다 유료서비스 가입?”…방통위, 이통사 ‘PASS앱’ 개선 조치

뉴스1

입력 2020-05-19 15:47:00 수정 2020-05-19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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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PASS앱에서 개선하도록 한 내용 (방통위 제공)© 뉴스1
# A씨는 이동통신3사의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확인을 하려고 통신사를 선택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4개 항목을 체크했다. 갑자기 ‘PASS앱 000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메시지에 놀라 즉시 해지 신청을 눌렀다. 하지만 해지처리가 다음 날 되면서 사용료가 부여돼 분통을 터트렸다.

공인인증서 폐지 안건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에서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권고 조치한 사항은 Δ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것 Δ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문자로 알려줄 것 등이다. 또 서비스 해지 역시 PASS 앱뿐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해 오는 8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통사, PASS앱서 팝업·이벤트 알림으로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패스는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 서비스를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이용 중이다.

현재 패스 앱은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도 함께 담고 있다.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은 7개, KT는 6개, LG유플러스는 9개를 서비스 중이고, 요금은 통신비와 합산돼 과금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패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Δ팝업 안내 Δ경품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 중이다.

이에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신문고 등에 여러 불만이 게재되기도 했다.

◇PASS 부가서비스 19개 항목 점검…“이용자 오인유발·사전고지 미흡”

방통위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6일까지 PASS앱의 22개 부가서비스에 대해 Δ가입 의사 확인절차 Δ유료 표시 Δ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Δ가입 완료 문자 Δ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방통위 측은 “전반적으로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 역시 일부 발견됐다”며 “이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부가서비스들은 가입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적 온라인 거래 시 보장되는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사전고지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PASS앱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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