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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공공일자리 만든다…전국 최초

뉴시스

입력 2020-05-14 11:20:00 수정 2020-05-14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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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2억원 투입 공공 일자리 260개 창출해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분야에서 업무
근무기간 7~12월·급여는 시급 8590원 적용


서울시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 예산은 약 12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시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다. 특히 뇌병변·척수·근육 장애, 언어·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이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다.

탈시설 장애인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약 740명이다. 근로의욕은 있지만 근로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올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1일~12월31일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이들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다. 각각 130명이 선발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만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만1040원을 수령한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 중 선발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15~25일 공개 모집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6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해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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