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감찰 시사한 법무부, 즉각 착수는 힘들듯

신동진 기자

입력 2020-01-24 03:00:00 수정 2020-01-24 0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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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정면충돌]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 대검에… 직접 감찰은 검찰총장에 한정
수사팀 “특검을 받아도 떳떳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된 것에 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감찰권 발동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7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이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약 30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즉시 감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규정상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아닌 대검에 있다.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당장 윤 총장을 감찰할 사유는 마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충분한 증거와 기소 명분이 있고 검사장 보고 등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법무부의 감찰이 아니라 특검을 받아도 떳떳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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