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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판별기술 통해 ‘총독부 사건기록’ 등 528매 복원

뉴스1

입력 2020-01-20 12:17:00 수정 2020-01-20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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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휘발·탈색으로 인해 내용을 읽을 수 없었던 국가기록물 528매를 특수 전문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로 복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부 기록물에서 글자가 사라져 내용을 파악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원인분석과 복원처리 기술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사진이나 팩시밀리용지 같은 감광지나 감열지 재질에서 휘발·탈색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기록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정할 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해 이를 기록물 복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록원은 문서 감정, 위조지폐 판별 전문장비인 이미지비교감식기(VSC)를 도입, 기록물 복원에 활용해 첫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비교감식기’는 국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민간은행 위변조감정센터, 국외 하버드대미술관, 스미소니언연구소 등에서 문서나 화폐의 위·변조, 감정, 보존·복원 처리결과 분석 및 이미지화에 폭넓게 쓰이는 장비다.

이번 기술을 적용해 복원된 기록물은 형사사건부 153매, 감사원 문서 375매 등이다.

1944년에 생산된 형사사건부는 침수로 인해 탈색이 진행된 기록물이었는데 적외선과 자외선을 비추어 532건(153매)의 사건 제목과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성명 등 중요 내용을 되살렸다.

또한 1960~70년대 감사원에서 생산한 일부 감사결과처분 기록물은 특수재질인 은염복사지로 휘발이 심각하게 진행됐지만 사용된 필기재료를 감안하여 자외선으로 내용을 복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총독부기록물과 1960~70년대 법무부 수용자신분증 등의 휘발·탈색된 기록물에 대해서도 복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휘발·탈색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기록원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간과 공공부분에서 훼손되어가고 있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사라져가는 기록물에 대한 예방과 보존, 복원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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