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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황운하, 변수는 명퇴…검찰이 운명 정한다

뉴시스

입력 2019-11-20 14:56:00 수정 2019-11-20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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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관련 사실조회 요청…제한 사유 파악
사유 있으면 어려워…檢수사 따른 제한 가능성
검찰에 명퇴·총선 출마 결정권 양상…"안타깝다"
수사권 강경파 분류, 울산청장 시절 갈등 절정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조정 ‘매파’ 인사로 꼽히는 황운하(57)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제21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향후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19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황 청장의 명예퇴직에 관한 제한사유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황 청장은 지난 18일 ‘12월 초 정기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담아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황 청장은 수당이 지급되는 명예퇴직 대상이 되며, 심사를 거쳐 치안정감으로 특진 후 퇴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명예퇴직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시장 측근 비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퇴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자 측은 황 청장을 고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청장도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측에 본인에 대한 사건을 종결해줄 것을 진정했다고 한다.

관련 규정상 대상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명예퇴직은 이뤄지지 않는다. 별도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라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의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등 사유가 있으면 퇴직이 제한된다.

아울러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0년 1월16일까지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

즉, 검찰이 ‘비위에 관해 수사 중’이라는 등의 회신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은 물론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는 것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황 청장이 별도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검찰 권한 분산을 역설했던 그의 명예퇴직과 퇴임 후 총선 출마의 열쇠까지 검찰이 쥐고 있는 모양새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경찰을 위한 목소리를 오래 내오신 분”이라며 “명예롭게 퇴직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여러 부침을 겪었는데, 결국 검찰 수사에 발목 잡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낀다”고 털어놨다.

황 청장은 수사권 구조 조정에 관해 경찰 내 ‘빅마우스’로 여겨진 인물이다. 그는 경찰대학 1기로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낡은 검찰제도에 대한 전면적 대수술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는 대전 서부경찰서장 시절인 2006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을 비판하는 방향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는 등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검찰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문제의 ‘울산시장 측근 수사’는 물론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 검·경 갈등이 표면화된 대표 사례가 그의 울산경찰청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다.

일례로 울산시장 측근 수사,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은 현재까지도 일각에서는 수사권 구조 조정 등 문제와 관련해 검·경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거나 정치권에 파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꼽힌다.

울산 지역 검찰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 배경에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울산시장 측근 수사 문제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도마 위에 올랐고, 황 청장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황 청장 명예퇴직 등 처리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정기 인사까지 남은 기간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이번 경찰청 인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행사로 인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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