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소방관 47년만에 국가직 공무원 된다

서형석 기자

입력 2019-11-20 03:00:00 수정 2019-11-20 0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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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관련 법안 처리… 재난대응력 향상-인력충원 기대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이 나아지고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것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 6월 말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4875명인데 이 중 지방직은 5만4188명(98.7%)이다. 국가직(687명)은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등에만 있다. 소방청이 내년 3월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하면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면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금과 보유 소방장비 등에서 차이가 났다.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충북도는 소방공무원 확보율이 전국 최저인 49.6%로 전국 평균(66.8%)과 차이가 컸다. 당시 인구 13만 명의 제천에 소방 사다리차가 1대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재난 대응 역량 차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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