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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입수 목포시 문건, 일반인에 공개 않는 자료… 당시 상관 지시로 전달해”

고도예 기자

입력 2019-11-19 03:00:00 수정 2019-11-19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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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무원, 법정서 증언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2017년 9월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건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였다는 목포시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당시 상관의 지시로 손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 14일 ‘1987 개항거리 사업 변경안’ 등 자료를 손 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자료는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뉴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이었는데 사업 대상 구역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목포시는 손 의원 측 요청으로 같은 해 9월 1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김 씨는 “(나는 목포시가) 국회 세미나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며 “(국토부) 공모에 불리할 수 있고 사업상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 다른 직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 사업과 관련해) 2017년 9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을 때는 이 자료를 주민들이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자료를 입수한 뒤인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지인들 명의로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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