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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공범 2명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입력 2019-11-15 10:38:00 수정 2019-11-15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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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PJ파 부두목의 하수인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김모(65)씨와 홍모(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2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주범 조모씨의 소재는 불명이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들은 서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홍씨는 “술한잔 멋있게 산다고 해서 나갔을 뿐이고 피해자가 술을 먹다 반말을 해서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로 뺨을 툭툭 친 게 전부”라며 “피해자가 만취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술을 마셔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또 주범 조씨의 잘못인데 왜 자살을 생각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평생 교도소 생활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다한 것처럼 뒤집어 썼다. 수사기관에서 전과자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려고 광주까지 따라내려 갔을 뿐”이라며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가 A(58)씨를 살해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12월12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달아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와 함께 A씨를 만난 뒤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갔다가 이튿날 새벽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 의해 차량에 태워진 뒤 다음 날인 2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BMW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온몸에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또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김씨 등 하수인 2명은 시신 발견 다음날인 22일 오전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한 모텔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유서를 남기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병원에서 수면을 취한 후 깨어난 이들을 체포해 구속한 뒤 범행 동기를 조사했으나, 김씨는 “나이가 어린 A씨가 반말을 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는데 숨졌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조씨가 광주에서 술한잔 하자며 지인 1명을 더 데려오라고 해서 10년 지기인 홍씨를 데리고 광주에 갔던 것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렸다”며 “조씨가 A씨에게 투자해 30억~40억원을 날렸고 받을 돈이 많다며 A씨에게 선방을 날릴테니 형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주범인 조씨는 6개월 째 도피행각을 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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