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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사고, 운전면허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뉴시스

입력 2019-11-11 10:22:00 수정 2019-11-11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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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고령자들 운전면허 필요 사실 주의해야
해수욕장 등 레저용도 도로사고시 면허 필요해


농어촌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다치더라도 면허가 없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에서 타는 레저용 사륜오토바이도 운전면허 없이 타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해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 불가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면허 없이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당했다. 치료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약 9765만원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이 이를 환수고지 처분하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환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148건에 대해 부당이득금 33억원이 환수고지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이라며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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