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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살처분·수매도태 33만여마리…보상금만 1000억원대

뉴스1

입력 2019-11-01 11:42:00 수정 2019-11-01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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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 시행에 나섰다. 또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오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2019.10.4/뉴스1 © News1
지난달 9월 17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한 이후 연천, 김포 등 9곳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경기도내 살처분 대상 돼지와 예방적 수매·도태 돼지가 33만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요되는 보상금만 1000억원대로 집계됐다.

1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첫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9곳(파주 5곳, 연천 2곳, 김포 2곳)에서 확진 판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돼지 열병 발생농장에서 2만3507마리, 예방적 살처분지역에서 8만7480마리 등 총 11만987마리(55농가)가 살처분됐다.

도는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포, 파주, 연천 1·2차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 22만822마리(151농가)를 수매 ·도태 처리중이다.

이 가운데 수매물량은 5만4060마리, 도태물량은 10만3223마리다.

지역별 수매 ·도태 물량은 김포 1만8849마리, 파주 6만3994마리, 연천 1차 3만5321마리, 연천 2차 10만2658마리로 집계됐다.

연천지역은 4만1531마리(수매 3만5526마리, 도태 6005마리)를 수매·도태해 3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수매·도태가 완료된 상태다.

90㎏ 이상 상품성 있는 돼지는 수매하고, 90㎏ 이하 작은 돼지와 모돈은 도태 처리한다.

도는 보상금 규모가 돼지열병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지역 389억원(마리 당 35만원선), 수매·도태 지역 552억~662억원(마리 당 25만~30만원) 등 총 1000억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지역 농가 보상금으로 185억원(국비 165억원, 도비 20억원)을 확보해 시군에 내려보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 80%, 도 10%, 시군 10%를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살처분과 수매·도태용으로 지급될 보상금규모가 10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경기도 부담분의 경우, 최근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해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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