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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

황형준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0-28 03:00:00 수정 2019-10-28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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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대-대체복무 시행 등… 여야 ‘조국 갈등’속 법안심사 못해
정부는 法통과 전제… 조정 불가피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동아일보가 무소속 손금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현행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연금액이 현재 25만375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은 총 13조1545억8300만 원이 편성됐다. 관련법은 7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내년 1월까지 두 달여 남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입법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대체복무인원의 시설 및 운영 예산으로 7개월 치 예산 259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계획한 시점에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같은 사업이 총 13개, 관련 예산은 14조323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경제부 페이스북 기자 블로그·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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