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원유철 “성폭력 재범자에 ‘조두순법’ 적용…‘전자발찌강화法’ 발의”

뉴시스

입력 2019-09-20 18:43:00 수정 2019-09-20 18:43:05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 일정 범위 이동 제한…위반시 징역형"
"2회 이상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착용자에 전담 보호관찰 적용"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 재범자에 이른바 ‘조두순법’을 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강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행동을 제한하는 준수명령을 필수적으로 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를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재범의 대상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아 준수사항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또 성폭력범죄를 두번 이상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조두순법 적용 대상자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자에게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조사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지도 및 감독 등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원 의원은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이면 출소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서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조두순법 적용 대상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로 그 대상이 불분명한데다가 이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