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공보준칙 개정, 조국가족 수사 종결뒤 적용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9-19 03:00:00 수정 2019-09-19 09:11:14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기조절
조국 “檢개혁, 법통과 전에도 신속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시기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직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이 ‘조 장관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차단해 검찰 개혁의 명분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검찰 개혁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국회 입법 전략과 시행령·훈령 개정 등 법무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지금이 적기다. 촛불 시민혁명의 명령은 검찰개혁 명령”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완료 시간이 오면 주저 없이 사법 개혁 전방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 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