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에 ‘직무정지’ 징계…분당 신호탄 되나

뉴시스

입력 2019-09-18 23:23:00 수정 2019-09-18 23:23:00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직무정지 징계로 최고위 의결권 행사 못해
당권파 vs 비당권파 4대4로 당대표 결정권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당 대표가 최고위의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1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시간의 논의 끝에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직무정지 6개월’로 의결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번 결정으로 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당권파의 입지는 불리해졌다. 현재 4(당권파) 대 5(비당권파)인 현재 당 최고위 계파 구성이 4대4로 꾸려지게 되면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앞서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비당권파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불신임)에 따라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 측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윤리위원회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윤리위가 강행되고 하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비당권파가 향후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는 사퇴하라”며 “손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