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야당대표 기소’ 대치정국 더 꼬이나

길진균기자 , 김민기자 , 김도형기자

입력 2016-10-13 03:00:00 수정 2016-10-19 0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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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13일까지



 6개월로 돼 있는 4·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마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3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올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올 4월 2, 3일 배포한 8만2000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당초 결정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부지법은 2017년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공보물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당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과 통화하며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더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서로 친분이 깊은 상황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기소나 최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총선 이후 이날까지 현직 의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길진균 le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김민·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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