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1주일앞”… 총선사범 수사 가속도

유근형기자 , 신진우기자

입력 2016-10-07 03:00:00 수정 2016-10-0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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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3일 만료… 100여명 조사
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진선미-김종태는 불구속 기소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진 의원은 “정책 의견을 제시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부산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10명을 넘겼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너무 경미한 문제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내사 또는 수사를 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의원은 모두 100명가량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짧아 ‘정치인 특권’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사건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시효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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